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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책] 실효성 낮은 ‘건축법’ 개선 시급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3.31 17:58

수정 2013.03.31 17:58

[입법과정책] 실효성 낮은 ‘건축법’ 개선 시급

전국적으로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방치된 건축현장이 지난 2012년 말 기준 442곳에 이르렀다. 특히 이 가운데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현장이 209곳에 달하는 등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의 관리 및 정비가 부실한 상황이다.

'건축법'은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건축허가권자의 안전관리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통한 철거, 안전관리예치금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효성이 낮다.

첫째,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현재 '건축법' 등에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건축허가권자가 건축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허가취소,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

둘째, 안전관리예치금제도의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
안전관리예치금제도의 시행일(2006년 5월 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연면적 5000㎡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동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 현행 규정상 안전관리예치금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통해 건축현장을 정비할 때만 사용할 수 있어 안전조치를 위한 출입금지 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의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법적 정의 및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를 명령하거나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안전관리예치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안전관리예치금의 사용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때 안전관리예치금의 부과대상 건축물의 범위와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유자 및 인수자의 공사 재개를 독려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개발용적률을 상향시키는 것도 주요 검토사항이다.

넷째, 안전관리예치금제도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기초로 해당 장소에 폐쇄회로TV(CCTV), 출입통제를 위한 안전펜스 등 방범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함으로써 화재 및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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